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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로서 등기필증이라고도 한다. 다음 등기시에는 이 권리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으로는 어디까지나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할 뿐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실한 권리없이 권리증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를 멸시했을 때에는 보증서로써 대신할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해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것은 한 번 발행하면 재발행하지 않으며, 다음 번 등기 시에 이 권리증을 제출해야 하나, 멸실했을 때는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소유자) 혹..
매매계약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매도인 신분은 반드시 확인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증입니다. 육안으로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2. ARS 또는 인터넷으로 신분을 확인합니다. 전화 1382(안정행정부 주민등록증 음성확인서비스)를 누른후, 매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누릅니다. 인터넷 민원24시(www.minwon.go.kr) 확인서비스에서 주 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를 클릭후,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3. 등기권리증을 확인합니다. 법원 등기소의 등기필 직인이 찍혀있어야 유효하므로 반드시 확인합니다.
하반기에도 수도권은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세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지역은 공급물량보다 강남 재건축 이주 수요가 더 많아 단순한 상승세를 넘어 전세대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전세계약을 맺으면 잘못하다가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소중한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보고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전세계약을 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전세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급매가 있다. 전세도 매매처럼 동/향/층/인테리어 등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다. 동일한 평형이라도 ‘동향’과 ‘남향’의 전세가격은 차이가 난다. 그런데 실제 부동산을 돌아다녀 보면 ‘남향’은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부동산 거래 초보팁좀 알려드릴게요~ 1. 내가 가능한 금액을 미리 정해두셔야 해요. 전세는 전세금,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의 금액까지. 추가적으로계약금까지. 이것을 미리 고려해두지 않고 무턱대고 부동산으로 가시면, 손해보는 일입니다. 2. 계약은 보통 1년이나 2년으로 원래 법정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요즘은 1년 계약도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신이 가능한 계약기간도 미리 정해 놓으시고, 나중에 혹시모를 변수를대비해서 너무 길게 잡지 않는 것이 좋아요. 부동산 복비도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라고 하는데요. 잘 모르고 가면, 바가지 씌우는 일도 많다고 해요. 중개수수료는 상가이거나 주택이거나전세나 월세에 따라 요율이 다른데요.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으니, 그것을 이용하시면..
마리텔에서 "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집 구하기 팁" * 집 구하기 팁 - 부동산에 방문했을 때. 1. 내 예산을 솔직히 얘기하지 마라 미용실에 갈 때는 화장도 하고 꾸미고 가야지 잘 챙겨주는데 부동산은 반대! 보통 예산을 말하면 +a 인 집들 위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음. 대출 받아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살짝 깎아서 말하는 게 더 나음. 2. 결정은 혼자하는 게 아닌 것처럼 굴어라. 이건 아마 휘둘러 봐야 소용 없다는 거 보여줄라고 ㅋㅋㅋㅋ 3. 부동산 방문 시 초보일 경우 부모님이나 어른과 동행해라. 이거는 특히 여자에게 중요 중요;; 나이가 어리거나 어려보이면 더 중요 중요;;; 거절을 잘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은근히 이런 식이면 집 구하기 힘들다, 좋은 데 다 나간다 지금 계약해라..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란? 급여 소득자가 임차인으로서 지불했던 주거용건물에 대한 월세를 세액공제하여 주는 제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2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금으로 지불한 금액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는 것입니다. 예로 월세 10만원에 거주하였다면 월세 총액 120만원의 10%인 12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자격 요건 1. 해당 과세기간 동안(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했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자.(주의: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초과할 때는 제외) 2. 임차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이하 일 것(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및 사실상 주거용인 고시원을 포함) 3. 무주택 세대주일 것 3...
1. 싼게 비지떡 정말정말 집을 구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이였어요. 조금만 저렴하면 여기저기 하자가 발견되는데 지인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는 한탄이기도 해요. 월세, 보증금만 생각하다가 방을 계약할때 중개인 수수료에 관리비까지 생각못한 부분까지 더해지니 큰 목돈 압박감때문에 점점 저렴한 방을 찾게됐는데요 정말이지 싸고 좋은방은 정말 없더라고요. 저렴한 곳은 관리비 폭탄이라던지 시설부분의 하자로 인한 시간과 물질적 피해, 으쓱한 곳이라면 치안 등 여러가지 골치아픈 상황을 떠안거나 금전적인 지출과 함께 시간낭비가 생길 수 있어요. 즉, 사전조사는 부족하지 않을만큼 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살고자 하는 지역 시세를 부동산이나 앱을 통해서 미리 파악하시고 생각하시는 금액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미리 머리에 그려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