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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란? 본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란?
급여 소득자가 임차인으로서 지불했던 주거용건물에 대한 월세를 세액공제하여 주는 제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2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금으로 지불한 금액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는 것입니다. 예로 월세 10만원에 거주하였다면 월세 총액 120만원의 10%인 12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자격 요건
1. 해당 과세기간 동안(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했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자.(주의: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초과할 때는 제외)
2. 임차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이하 일 것(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및 사실상 주거용인 고시원을 포함)
3. 무주택 세대주일 것
3.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월세세액 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주의사항
1.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주가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세대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등의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자가 동일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4.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신청시 필요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지급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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