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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거래시 주의사항 본문
부동산 임대차 거래시 주의사항
배우 김광규씨가 각종 TV 프로그램에 등장해,
자신이 당한 부동산 전세 사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김광규씨가 당한 사기의 전말은,
빌라 전체를 월세로 임대한 임대자가 빌라가 자신의 소유의 것 처럼 위장해서
김광규씨를 포함한 여려명의 전세 세입자를 받았다고 하네요.
거기에 공인중개사를 가장한 못~~된 분까지 투입되었구요.
결국,빌라 전세금을 통째로 날리는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네요!
그래서 드리는 배우 김광규 님 사례로 본 부동산 전세거래,
:: 부동산 임대차 거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하나, 집주인이라고 등장하신 그 분...이
정말로 진짜로 참말로 소유주가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과 소유주의 신분증 확인은 필수!
그래야 김광규씨처럼 사기 안당해요~
매의 눈이 필요하신 때라는거!!
혹여나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피치못할 때에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확인은 필수랍니다
둘, 전셋집을 구하고 계약할 때는 공인중개사무소 간판,
사무실 내에 벽에 걸린 중개사자격증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투자컨설팅, ○○○종합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하는
중개사무소라면 한번 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사무실 벽에 자격증이 꼭 걸려있어야 하니 그점도 확인하셔야 하구요~~
집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전세 사기 까지 고민되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기는 사전에 몇가지만 확~~실하게 확인하신다면
피해가실 수 있으니~ 오늘 드린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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