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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 종류 가입 신고 본문
4대보험 종류
국민연금 : 국민이 은퇴후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하는 최저노후보장제도
건강보험 : 국민이 의료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일정부분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고용보험 : 근로자가 회사의 감원 등으로 실직 했을때, 실직보험금 등을 보조해주고, 회사에는 근로장려금 등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산재보험 : 근로자가 업무 중 당한 재해 등을 보상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
4대보험 계산 방법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InsuFeeMockCalcLayout.do
http://minwon.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해당 주소로 들어가시면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4대보험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산재고용토탈서스 등을 이용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시, 4대보험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중 어느 한곳에만 신고하여도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상실 방법은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경우에는 http://www.bips.co.kr/npc/npc_info/npc_edi_inf.htm 에서 직접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자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가족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가족의 재산이 산정되지 않은 단지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3%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피부양자 명수에 관계없이 보수에 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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