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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집 구하기 팁 본문
마리텔에서 "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집 구하기 팁"
* 집 구하기 팁 - 부동산에 방문했을 때.
1. 내 예산을 솔직히 얘기하지 마라
미용실에 갈 때는 화장도 하고 꾸미고 가야지 잘 챙겨주는데 부동산은 반대!
보통 예산을 말하면 +a 인 집들 위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음. 대출 받아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살짝 깎아서 말하는 게 더 나음.
2. 결정은 혼자하는 게 아닌 것처럼 굴어라.
이건 아마 휘둘러 봐야 소용 없다는 거 보여줄라고 ㅋㅋㅋㅋ
3. 부동산 방문 시 초보일 경우 부모님이나 어른과 동행해라.
이거는 특히 여자에게 중요 중요;; 나이가 어리거나 어려보이면 더 중요 중요;;; 거절을 잘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은근히 이런 식이면 집 구하기 힘들다, 좋은 데 다 나간다 지금 계약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이 많은 듯. (그래서 2번이 또 중요한 지도 ㅎㅎㅎ)
4. 주변 방을 많이 보고 온 척 해라.
부동산을 방문할 때 이런 팁들이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이 규격화된 질과 가격의 상품을 공급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
얼마전에 울컥하고 쏟아냈던 [의사는 개쓰레기] 글의 마지막 부분을 살짝 바꿔보겠음.
의사는 개쓰레기. 다나의원 의료사고, 신해철법, 무과실책임주의, 중증외상소아 수술거부
[의사는 개쓰레기. 다나의원 의료사고, 신해철법, 무과실책임주의, 중증외상소아 수술거부] 최근에 의사들...
부동산업자들이, 공인중개사들은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돈만 밝히거나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꼼꼼하게 이것저것 비교하고 따져보는 사람과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있는 여러 물건들 중에서 좋은 물건을 내놓아야만 한다. 가격도 싸게 나오고, 집 상태도 좋은 곳들. 그와 동시에 잘 안 나가는 물건들 - 오래되고, 혹은 조금 비싸게 나온 방들 -을 그냥 떠안고 있기 보다는 누군가와 계약을 해야하는데 그거를 계약할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깐깐한, 혹은 만만한 사람이 될수밖에 없다.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또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좋은 물건은 조금 더 어려운 고객에게 오픈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를 위해서 이런 팁들이 필요한 거지.
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준 팁들을 적용해서 직접 해보고 ㅋㅋㅋㅋ (마리텔 한 번도 본적 없는데!!! 이런 유용한 내용도 하는 구나 ㅋㅋㅋㅋ)
이제는 직접 집 둘러보기.
* 집 구하기 팁 - 계약할 집에 방문했을 때.
1. 마음에 들어도 절대 티내지 말기
2. 싱크대와 세면대 배수관 확인 - 물을 가득 받아놓고 내려보라.
변기도 내려봄. 수압도 확인을 하는데, 물이 잘 내려가는 것만큼 변기 물이 금방 차는지도 확인하자.
3. 보일러 작동, 누수, 곰팡이 체크
특히 곰팡이는 창문틀의 실리콘을 확인하자. 검은 점이 있으면 곰팡이 잘 생기는 곳.
바닥 재질도 확인. 강판 안이 다 썩은 경우도;;; 그리고 벽이나 문이 너무 얇지 않은지도 확인.
4. 집이 왜, 언제 나왔는지 물어보고 3개월 이상이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
이거는 아마 월세 기준이겠지?? 슬슬 독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알아보지 않은 이유가 월세는 보통 입주 1달 전쯤에 구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아빠가 그러더라구 ㅎㅎㅎ
아파트 매매 이런 거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겠지~
5. 일조량 확인하고, 낮과 밤 둘다 집을 방문해서 확인.
일조량에 따라 난방비가 달라질 수 있음.
또 식당 위에 있는 집들의 경우 밤에는 냄새가 올라올 수도 있음.
그리고 담배 냄새가 집에 베어있는 곳도 주의. 예전에 나 살던 원룸이 밤에 가면 진짜 연기가 살짝 보일 정도 였음. 그 원룸 사용자가 담배를 핀 경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아직도 살고 있는 아랫집의 연기가 올라오는 거일 수도 있음;
* 중개대상물 확인서 *
입주전, 집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인중개사가 상세히 기재하는 서류다.
중개대상물확인서에는 집 내, 외부 시설 상태 파손 여부가 표시된다. 입주 전 시설 가운데 '파손'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은 세입자 책임이 없다.
그 말은 파손이 있었음에도 체크가 되어있지 않으면 내 보증금에서 까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계약서에 관한 내용도 중요한 게 많을텐데 일단 이 마리텔 방송에서는 나오지 않은 내용이라 나중에 따로 정리하든가 해야지~
나중에 따로 정리 안할래!! 체크할 때 다 하기 위해서 새로 알게되는 거 여기다 다 정리해야지 ㅋㅋㅋㅋ
+ 원룸계약은 되도록이면 오전에 하고 계약하자마자 그날 바로 동사무소 달려가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이거를 아예 못하게 하고 계약하는 집들도 있음;;; 그런 집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지~)
그 이유는 그 사이에 담보 대출을 받는 나쁜 사람들도 있기 때문;;;; 대출 없는 거 확인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그 사이에 대출을 받아서 순위가 밀려날 수도 있다는 거;;;; 게다가 확정일자 신청의 효력은 다음날 발생해서 동일한 날에 대출 받는 경우에도 보증금 지키 못할 수도 있다. 망....
그래서 오히려 전세는 금요일 오후 때쯤에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말도.
오후에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떼어 달라고 해서 확인하고 계약 후 바로 동사무소로 가서ㅎ 확정일자 & 전입신고 해버리면 대출을 그 사이에 받기는 어려우니까.
앗!!! 계약서랑 전입신고만 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다네... 잔금은 가능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지불하는 걸로.
그리고 집주인 주민등록증과 계약서 상 주민번호를 반드시 확인!! 계약서에 도장 찍으러 온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면 문제 발생시 세입자 책임. 등기등본에 나와 있는 사람인지 주민등록증과 비교하고 또 계약서에 명시된 사람도 같은 사람인지 꼭 확인.
아 ㅎㅎㅎ 물론 이미 대출 묶인 게 없는 거 확인하는 건 기본.
등기부 등본은 꼭 기존 거래 내역까지 나오는 걸로 확인하자. 기존 근저당 내역 & 차압내역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과거 기록이 있다면 그 집이랑은 계약하지 않는 게 나음.
- 계약시 본인 이전의 세입자 수 및 전세금 총 합을 확인( 다세대 등 집합 건물) & 근저당 금액을 확인 = 결국 건물이 넘어가게 되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을 지 아닐지를 확인. 경매로 넘어갈 경우 아파트는 시세의 70-80%, 다세대 건물은 시세의 60-70%까지 떨어짐. 따라서 시세의 30%가 넘는 근저당이 잡힌 집은 피하자.
혹시라도 건물이 넘어가게되는 경우 월세를 내지 말고 보증금을 깎아먹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라고;;;
+ 계약금은 보증금의 10%. 혹시라도 보증금을 계약금처럼 먼저 보내달라고 했을 때 만일 계약을 파기 하게 되면 보증금 통채로 날려버릴 수 있음. 게다가 계약금으로 받은 거다 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날려도 그나마 괜찮을 10%만!
+ 계약서의 특약 사항을 잘 활용하자.
계약서에 "임대인은 몇월 며칠 또는 잔금지급시까지 해당물건을 담보로 대출 또는 추가대출을 받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 이 계약은 자동해제되며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도 적어넣자.
결국 좋은 집 구하는 것은 열심히 발품 팔아야 하는 듯.
그리고 전문가가 괜히 있는 거 아님! 부동산 수수료 10-20만원 아끼겠다고 된통 당하는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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