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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할 때 주의사항

Seoulite Lab 2017. 5. 12. 14:17

매매계약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매도인 신분은 반드시 확인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증입니다. 육안으로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2. ARS 또는 인터넷으로 신분을 확인합니다.


전화 1382(안정행정부 주민등록증 음성확인서비스)를 누른후, 매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누릅니다. 인터넷 민원24시(www.minwon.go.kr) 확인서비스에서 주 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를 클릭후,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3. 등기권리증확인합니다.


법원 등기소의 등기필 직인이 찍혀있어야 유효하므로 반드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