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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란? 급여 소득자가 임차인으로서 지불했던 주거용건물에 대한 월세를 세액공제하여 주는 제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2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금으로 지불한 금액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는 것입니다. 예로 월세 10만원에 거주하였다면 월세 총액 120만원의 10%인 12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자격 요건 1. 해당 과세기간 동안(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했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자.(주의: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초과할 때는 제외) 2. 임차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이하 일 것(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및 사실상 주거용인 고시원을 포함) 3. 무주택 세대주일 것 3...
머니
2017. 5. 12.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