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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1704.8)

Seoulite Lab 2017. 6. 2. 10:37
삼성화재 -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1704.8) 
 



新담보 4종 출시로 운전자를 위한 보장 더욱 강화!

  • 자동차 사고로 가족 부상(1~11급) 시 치료지원금 지급
  • 보복운전 피해 시 위로금 지급(가해자 기소 또는 기소유예 시)
  •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 추가 지급
  • 개인 영업용 차량 3일 이상 수리 시 휴업위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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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로 인한 가족 생활자금과 사망 및 후유장해 지원금 지급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골절 등 진단, 수술비, 배상책임 보장 (해당특약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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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기본계약]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교통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교통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선택계약]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운전자용)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한 지급)10년간 매월 가입금액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비운전자용)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한 지급)10년간 매월 가입금액
운전자 벌금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2,0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또는 ②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
  1.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2. ②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가입금액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피해자 사망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피해자 1명당 3,000만원 한도
피해자 부상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피해자 1명당
6주이상 10주미만 : 1,000만원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 2,000만원한도
20주이상 : 3,000만원 한도
피해자 중상해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피해자 1명당 3,0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운전자용)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상해등급지급금액
1급1,000만원
2급600만원
3급400만원
4급300만원
5급150만원
6급80만원
7급40만원
8급~11급20만원
12급~14급10만원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비운전자용)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골절진단비(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깨짐,부러짐)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가입금액 한도
5대골절 진단비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가입금액 한도
5대골절 수술비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가입금액 한도
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 부목치료(Splint Cast)는 제외
가입금액 한도
면허정지 위로금영업용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일당 지급)
※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여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 받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함
가입금액 한도
면허취소 위로금영업용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입금액 한도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상해 흉터복원(성형) 수술비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을 경우
※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하지 1cm당 7만원(단, 3cm 이상) 지급
500만원 한도
운전중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자동차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는 제외
가입금액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지원금자동차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에서 정한 5급32항, 6급31항, 7급26항, 8급25항, 9급19항, 10급9항, 11급5항, 12급7항, 13급4항, 14급4항에 해당되어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가입금액 (치아 1개당 지급)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단, 1,500만원 한도)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 (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 ·자전거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또는 자전거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사망) 피해자 1인당 : 3,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벌금 : 2,0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 (운전자용)자동차사고 부상(1~6급) 첩약 한방치료지원금 (운전자용)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사고당 3회한 지급)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부상(1~6급) 약침 한방치료지원금 (운전자용)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사고당 5회한 지급)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특정한방물리요법 한방치료지원금 (운전자용)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사고당 5회한 지급)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 (운전자용)자동차사고 부상(1~6급) 첩약 한방치료지원금 (비운전자용)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사고당 3회한 지급)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부상(1~6급) 약침 한방치료지원금 (비운전자용)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사고당 5회한 지급)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특정한방물리요법 한방치료지원금 (비운전자용)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사고당 5회한 지급)가입금액
가족 동승 자동차사고 부상(1~11급) 치료지원금 (자가용운전자용)피보험자가 가족과 자동차에 동승 중에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은 경우(가장 높은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부상자별로 각각 지급하지 않고 사고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함
상해등급지급금액
1~3급50만원
4~6급30만원
7~9급20만원
10~11급10만원
자동차운전중 보복운전피해위로금자동차 운전중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피의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1회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가입금액
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 (개인영업용,3일이상)영업용 운전자가 약관에 정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손해를 입고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정비업체에서 3일이상 계속하여 수리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30일을 한도로 3일째 수리일부터 수리1일당 일당 지급)
※ 피보험자동차의「전부손해」또는「전부도난」의 경우 지급일수를 10일로 하여 1일당 일당지급
※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리스하여 개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한함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 1대에 한하여 보상함
(3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의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및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금,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

구분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운전자용)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비운전자용)
3년만기3년납만 19세~70세
5년만기3년납
5년납
10년만기3년납
5년납
10년납
20년만기3년납
5년납
10년납
20년납
80세 만기5년납
10년납
20년납
만 19세~59세
100세 만기만 19세~70세
교통상해 후유장해(운전자용)
교통상해 후유장해(비운전자용)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 (월지급형)(운전자용)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 (월지급형)(비운전자용)
상해 흉터복원(성형) 수술비
운전중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지원금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 · 자전거사고 벌금
운전자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전거사고 벌금
면허정지 위로금
면허취소 위로금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비운전자용)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5대골절 진단비
5대골절 수술비
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
가족 동승 자동차사고 부상(1~11급) 치료지원금(자가용운전자용)
3년만기3년납만 19세~70세
5년만기3년납
5년납
10년만기3년납
5년납
10년납
20년만기3년납
5년납
10년납
20년납
80세 만기5년납
10년납
20년납
만 19세~59세
100세 만기만 19세~70세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바운전자용)
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피해위로금
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개인영업용,3일이상)
3년만기3년납만 19세~70세
5년만기3년납
5년납
10년만기3년납
5년납
10년납
20년만기3년납
5년납
10년납
20년납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3년만기3년납만 20세~70세
5년만기3년납
5년납
10년만기3년납
5년납
10년납
20년만기3년납
5년납
10년납
20년납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선택계약은 기본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상품구조

  • 계약형태
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납입주기
3년 만기3년납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5년 만기3/5년납
10년 만기3/5/10년납
20년 만기3/5/10/20년납
80세 만기5/10/20년납
100세 만기
  • 만기환급금 
    - 보장부분 : 없음
    - 적립부분 :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 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 (단, 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0.5%)

보험료 예시

나이구분성별기본플랜표준플랜고급플랜
30세보장보험료2,963원8,018원9,172원
2,823원5,587원6,356원
적립보험료6,937원4,882원7,728원
7,077원7,313원10,544원
납입보험료9,900원12,900원16,900원
9,900원12,900원16,900원
  • 상해급수 1급, 자가용운전자, 10년납 10년만기 기준입니다.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의 특이사항

  • 이 상품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 상품의 경우, 해당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의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5 대골절 진단비 특별약관은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부러짐)제외)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운전자용) 특별약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운전자용)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비운전자용) 특별약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비운전자용)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족 동승 자동차사고 부상(1~11급) 치료지원금(자가용운전자용) 특별약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운전자용)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운전자용) 특별약관은 자동차사고 부상(1~6급) 첩약 한방치료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1~6급)
    약침 한방치료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특정한방물리요법 한방치료비(운전자용) 세부보장을 동시에 가입해야 합니다.
  •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비운전자용) 특별약관은 자동차사고 부상(1~6급) 첩약 한방치료비(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1~6급) 약침 한방치료비(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특정한방물리요법 한방치료비(비운전자용) 세부보장을 동시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은「자가용운전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지원금 특별약관
    • 운전중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특별약관
    • 가족 동승 자동차사고 부상(1~11급) 치료지원금(자가용운전자용) 특별약관
  •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은「영업용운전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면허정지 위로금 특별약관
    • 면허취소 위로금 특별약관
    • 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개인영업용,3일이상)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아래에 정한 계약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운전자용)
    • 교통상해 후유장해(운전자용) 특별약관
    •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운전자용) 특별약관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운전자용) 특별약관
    • 가족 동승 자동차사고 부상(1~11급) 치료지원금(자가용운전자용) 특별약관
    •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운전자용) 특별약관
    •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지원금 특별약관
    • 운전중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 운전자 벌금 특별약관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 면허정지 위로금 특별약관
    • 면허취소 위로금 특별약관
    • 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피해위로금 특별약관
    • 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개인영업용,3일이상) 특별약관
  • 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개인영업용,3일이상) 특별약관은 최고 3만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청약 시 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및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 서명

  • 인터넷 청약은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를 하셔야 하며 공인 인증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 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대신합니다.)

무배당 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 (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업, 운전사항, 최근 5년이내 보험금수령경험, 위험취미생활여부, 기능장애상태, 최근 3개월 이내 건강상태, 최근 5년 이내 건강상태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해관련 면책사항

  •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납입 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하며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다만,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종사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① 아래 주소지로 우편 송부하시거나,
    ②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3339)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③ 당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신청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삼성화재빌딩 2층 고객서비스센터(☎1588-5114)

보험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전자문서 포함)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02) 3786-7683~7684
    - 팩스 : (02) 3786-7689
    - 인터넷 : http://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전자민원창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 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정산)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이 상품의 이름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1704.8) 이며, 위 내용은 동 상품을 요약한 내용이므로 상세 내용은 [보장내용] 및 [가입안내]에서 확인 하시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 이 상품은 「보장성 공시이율Ⅴ」을 적용 받는 변동금리 적용 상품이며, 이율은 삼성화재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A-4078-16-014('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