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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1704.4) 본문
삼성화재 -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1704.4)
화재손해에 대한 보장 강화!
-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보상
- 화재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벌금 및 손해배상금 보상
- 화재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
- 화재로 주택 내에 거주가 어려워 임시거주비 발생 시 보험금 지급(4일 이상, 90일 한도)
* 각 가입금액 한도 내, 해당 특약 가입 시
주택화재보험으로 생활 속 위험도 걱정없이!
-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주택 가재 도난, 파손 시 실제 손해액 보상
- 자주 발생하는 우리집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지급
- 아이의 실수로 생긴 다른 집의 피해도 일상 생활중 배상책임으로 보장
* 각 가입금액 한도 내, 해당 특약 가입 시, 자기부담금 有
보상도 걱정마세요! 편리하게 접수, 빠르게 지급
- 저렴하게 가입하셔도 삼성화재의 동일한 보상서비스 제공
- 간편하게 접수하는 모바일 보험금 청구 서비스 제공
주택화재보험도 역시! 삼성화재 다이렉트
- 판매수수료 0원, 삼성화재 상품대비 저렴한 보험료
- 가입권유 전화 No! 내가 원하는 플랜과 담보로 편리하게 선택
- 궁금한 내용은 고객센터(1577-3339)에서 간편하게 해결
기본 계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화재 등 손해 |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 화재 (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한 건물이나 가재의 손해 및 소방·피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잔존물 제거비용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 (차에 싣는 비용)(단, 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은 초과할 수 없음) |
선택 계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임차자(화재,폭발·파열, 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 |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 폭발, 파열 및 소요·노동쟁의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가입금액이 임차건물 가액보다 적은 경우 비례보상 함) | 가입금액 한도 | |
특수건물 | 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
신체손해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 발생 시 | (1명당) 사망 : 8,000만원 한도 후유장해 : 8,000만원 한도 부상 : 1,500만원 한도 |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 대인(1명당) 사망 : 1억원 한도 후유장해 : 1억원 한도 부상 : 2,000만원 한도 대물(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
도난손해 | 명기가재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명기가재)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서 발생한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 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명기가재는 반드시 보험증권에 명기하여야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재로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 제외) | 가입금액 한도 |
일반가재 | 일반가재가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가족 일상생활중(화재(폭발포함)배상 제외) 배상책임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 |
주택(화재 및 붕괴 등)복구비용 지원 |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주택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각각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을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
임대인(화재 및 붕괴 등)의 임대료 손실 |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하여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 ※ 90일을 한도로 복구기간 동안의 임대료 월 환산액을 지급(단, 임대료 월 환산액은 [월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의 0.9%]로 계산하며, 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4일 이상 1일당) 10만원 한도 ※ 최장 90일 | |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 사망 및 고도 후유장해 |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을 포함)와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일반 후유장해 |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을 포함)와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80% 한도 | |
강력범죄위로금 | 약관에 정한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약관에 정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화재벌금 |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 |
화재 및 붕괴 등의 임시거주비(4일이상) |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주택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시거주비가 발생한 경우 ※ 90일을 한도로 복구기간 동안 발생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시거주비로 지급 단, 주택에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최초 3일까지에 발생한 임시거주비는 보상하지 않음 | 4일 이상 1일당 10만원 한도 ※ 최장 90일 | |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6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국내 AS 지정점에서 수리한 경우 ※ 보험 목적의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상 | 매년 1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60일 면책 |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 가입금액 한도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화재벌금 특별약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등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
- 주택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
기본 계약 |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 3년만기,5년만기,10년만기,15년만기 | 전기납 | 만19세~ |
선택 계약 |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 도난손해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가족 일상생활중(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배상책임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주택(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 지원 임대인(화재 및 붕괴 등)의 임대료 손실 화재벌금 강력범죄 위로금 화재 및 붕괴 등의 임시거주비(4일이상) | |||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3년만기,5년만기,10년만기 |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3년만기,5년만기,10년만기,15년만기 | 만20세~ |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 및 해당 보험의 목적 건물급수, 관리상태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은 기본계약 보험기간이 15년인 경우 보험기간은 10년으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상품구조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납입주기 |
---|---|---|
3년 만기 | 전기납 |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
5년 만기 | ||
10년 만기 | ||
15년 만기 |
- 만기환급금
- 보장부분 : 없음
- 적립부분 :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5%)
보험료 예시
나이 | 구분 | 실속플랜 | 표준플랜 | 고급플랜 |
---|---|---|---|---|
만20세~ | 보장보험료 | 2,936원 | 3,833원 | 11,780원 |
적립보험료 | 16,964원 | 19,067원 | 13,120원 | |
납입보험료 | 19,900원 | 22,900원 | 24,900원 |
- 16층 미만 아파트, 건물급수 1급, 10년납 10년만기 기준입니다.
- 상기 보험료는 가입면적, 건물급수,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의 특이사항
- 이 상품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재산손해, 배상책임손해, 상해손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종합보험 입니다.
-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 상품의 경우 해당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의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부동산인 경우,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특별약관
- 화재 및 붕괴 등의 임시거주비(4일이상) 특별약관
-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부동산이 아닌 경우,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임대인(화재 및 붕괴 등)의 임대료 손실 특별약관
꼭! 알아두세요.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공인인증서로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 서명
- 인터넷 청약은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를 하셔야 하며,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대신합니다.)
무배당 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 (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업, 운전사항, 최근 5년이내 보험금수령경험, 위험취미생활여부, 기능장애상태, 최근 3개월 이내 건강상태, 최근 5년 이내 건강상태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 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다만,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종사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① 아래 주소지로 우편 송부하시거나,
②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3339)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③ 당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신청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삼성화재빌딩 2층 고객서비스센터(☎1588-5114)
보험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전자문서 포함)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 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02) 3786-7683~7684
- 팩스 : (02) 3786-7689
- 인터넷 : http://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전자민원창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 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 해지(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당사 소보운영파트 : ☎ (02) 758-7754~5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 1332
- 한국소비자원 : 국번없이 ☎ 1372
알아두실 사항
- 이 상품의 이름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1704.4)이며, 위 내용은 동 상품을 요약한 것이므로 상세 내용은 [보장내용] 및 [가입안내]에서 확인 하시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세요.
- 이 상품은 「보장성 공시이율Ⅴ」을 적용 받는 변동금리 적용 상품이며, 이율은 삼성화재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준법감시필(4078, 제17-A039호,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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