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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녀보험(1704.7)

Seoulite Lab 2017. 6. 2. 14:54

삼성화재 -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녀보험(1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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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비가 많이 드는 소아암, 뇌출혈, 심장질환 진단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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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는 저렴해도 혜택 및 보장은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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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상해 후유장해고도후유장해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일반후유장해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의 80%한도

선택계약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상해 후유장해 (20%이상)고도후유장해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일반후유장해 (20%이상)상해 사고로 20%이상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의 80% 한도
상해 고도장해 (80%이상) 생활자금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10년간 매년 가입금액
상해 중증장해 (50%이상) 생활자금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10년간 매년 가입금액
골절 진단비 (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가입금액
5대골절 진단비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가입금액
화상 진단비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가입금액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상해사고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입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가입금액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 진단비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가입금액
3대장애 (시각,청각,언어) 진단비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3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이 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가입금액
다발성소아암 진단비보장개시일 이후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다발성 소아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가입금액
암 진단비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10%
암 진단비 (부분 특정소액암 제외)보장개시일 이후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의 보장 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 부분 특정소액암은 전립선암 및 방광암 임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10%
재진단암 진단비「재진단암」의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재진단암」의 보장개시일
1. 첫 번째 재진단암 : 최초암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최초 암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2.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 최초암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가입금액
뇌출혈 진단비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가입금액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가입금액
뇌혈관질환(뇌졸증포함) 진단비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가입금액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가입금액
양성뇌종양 진단비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제외
가입금액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 진단비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가입금액
중증세균성수막염 진단비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중증 세균성 수막염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지급)가입금액
5대골절 수술비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입금액
뇌·내장손상 수술비상해사고로 사고일부터 180일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으로 개두(開頭) 수술을 받거나, 내장손상으로 개흉(開胸) 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가입금액
5대장기이식 수술비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심장, 신장, 췌장, 간장, 폐장) 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가입금액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가입금액
충수염 수술비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충수염(맹장염)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가입금액
각막이식 수술비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약관에 정한 각막이식 수술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가입금액
암 최초수술비 (유사암제외)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암 (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 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임
가입금액
암(유사암제외) 수술비 (3회한)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암 (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3회한 지급)
※ 암(유사암 제외)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 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임
가입금액
유사암 수술비 (3회한)보장개시일 이후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3회한 지급)
※ 유사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가입금액
모야모야병 개두수술비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모야모야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모야모야병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가입금액
어린이심장 개흉수술비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어린이심장 개흉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단,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중재적 심장시술 [예)풍선판막성형술 (Balloon Valvuloplasty) 등]은 제외가입금액
4대중증질병 수술비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질환, 심질환, 간·췌장질환 및 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질병별 비관혈/관혈 수술 각각 최초 1회한 지급)
비관혈약관에서 정한 내시경 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
관혈비관혈수술 이외의 수술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경우
* 대뇌내시경, 흉강경 수술 및 복강경수술을 관혈수술에 준하여 지급
비관혈수술:100만원 관혈수술:300만원
자녀10대질병 수술비보험기간 중 자녀10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자녀 10대 질병장 감염, 결핵 및 결핵의 후유증, 수막염, 뇌전증, 중이염, 급성 상기도염 및 급성 하기도염, 폐렴, 천식, 위,십이지장 궤양 및 염증, 탈장 및 장폐색
가입금액
입원·통원 수술비입원수술비(당일입원제외, 연1회한)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가입금액
통원수술비(외래 및 당일입원, 연1회한)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외래로 방문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 「당일입원」이라 함은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 입원을 말함.
가입금액
깁스 치료비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가입금액
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가입금액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가입금액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진단을 확정받은 후 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미만 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 개시일임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가입금액의 20%
소아·청소년기 정신 및 행동장애 입원비(4일이상)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소아·청소년기 정신 및 행동장애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가입금액
질병 입원일당 (1일이상)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가입금액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가입금액
암 직접치료 입원일당 (1일이상)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 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 개시일임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20%
4대중증질병 입원일당(1일이상)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질환, 심질환, 간·췌장질환 및 폐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가입금액
5대특정질환 입원일당(1일이상)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위·십이지장궤양, 결핵, 신부전, 갑상선질환 및 녹내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가입금액
자녀10대질병 입원일당(1일이상)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자녀10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자녀 10대 질병장 감염, 결핵 및 결핵의 후유증, 수막염, 간질, 중이염, 급성 상기도염 및 급성 하기도염, 폐렴, 천식, 위,십이지장 궤양 및 염증, 탈장 및 장폐색
가입금액
환경성질환 입원일당(1일이상)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환경성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환경성 질환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급성 기관지염, 폐렴,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중금속에 의한 질환
가입금액
유괴납치 위로금피보험자가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 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 해제되지 않은 경우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피보험자가 구출 또는 억류 해제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90일을 한도로 1일당 일당지급)가입금액
음식매개 세균성장염 위로금보험기간 중 음식물섭취를 직접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음식매개 세균성 장염진단을 받고 4일이상 입원한 경우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부상치료 지원금B (비운전자용)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상해등급지급액
1급700만원
2급400만원
3급300만원
4급150만원
5급80만원
6급40만원
7급20만원
8급~14급10만원
자동차사고 부상(1~11급) 치료 지원금 (비운전자용)비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11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상해등급지급액
1급300만원
2급200만원
3급100만원
4급70만원
5급40만원
6급20만원
7급10만원
8급~11급5만원
자동차사고부상(1~11급) 한방치료비자동차사고 부상(1~11급) 첩약 한방 치료비(비운전자용)비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11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 치료를 받은 경우(3회한 지급)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부상(1~11급) 약침 한방 치료비(비운전자용)비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11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 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부상(1~11급) 특정한방 물리요법 한방 치료비(비운전자용)비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11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한방 물리요법 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가입금액
골절(치아파절(깨짐,부러짐)제외) 한방치료비골절(치아파절(깨짐,부러짐)제외) 첩약 한방 치료비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 치료를 받은 경우(3회한 지급)가입금액
골절(치아파절(깨짐,부러짐)제외) 약침 한방 치료비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 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가입금액
골절(치아파절(깨짐,부러짐)제외) 특정한방 물리요법 한방치료비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한방 물리요법 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가입금액
암 한방치료비암 첩약 한방 치료비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 치료를 받은 경우(3회한 지급)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10%
암 약침 한방 치료비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 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암 특정한방 물리요법 한방 치료비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한방 물리요법 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뇌출혈 한방치료비뇌출혈 첩약 한방 치료비뇌출혈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 치료를 받은 경우(3회한 지급)가입금액
뇌출혈 약침 한방 치료비뇌출혈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 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가입금액
뇌출혈 특정한방 물리요법 한방 치료비뇌출혈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한방 물리요법 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가입금액
급성심근경색증 한방치료비급성심근경색증 첩약 한방치료비급성심근경색증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 치료를 받은 경우(3회한 지급)가입금액
급성심근경색증 약침 한방치료비급성심근경색증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 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가입금액
급성심근경색증 특정한방 물리요법 한방치료비급성심근경색증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한방 물리요법 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가입금액
스쿨존내 어린이교통사고보장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1회당)
※ 스쿨존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함
가입금액
응급실내원 진료비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 내원 진료대상자에 해당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경우(내원 1회당 지급)가입금액
[갱신형] 자녀 일상생활중 배상책임피보험자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를 입혀 피보험자 또는 민법 제755조의 법정감독의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 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갱신형] 치아보존 치료지원금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유치 또는 영구치에 「아말감 또는 글래스 아이노머」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유치 : 치아당 가입금액의 5%
영구치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유치 또는 영구치에 「복합레진」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유치 : 치아당 가입금액의 25%
영구치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유치 또는 영구치에 「인레이 또는 온레이」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유치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영구치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유치 또는 영구치에 「크라운」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단, 연간 3개 한도)유치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영구치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갱신형] 다이렉트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 [표준형][갱신형] 실손의료비(표준형C)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상해 입원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단,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의 50% 해당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상해 통원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용어설명]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외래- 의원 등 : 1만원 - 병원 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약국 : 8천원
질병 입원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단,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질병 통원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용어설명]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외래- 의원 등 : 1만원 - 병원 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약국 : 8천원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상해입원/ 질병입원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입원의료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상해통원/ 질병통원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주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해입원/ 상해통원- 치과치료(단,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선택계약에서 보상하는 의료비
질병입원/ 질병통원-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치료(K00 ~ K08)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선택계약에서 보상하는 의료비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형Ⅱ][갱신형] 실손의료비(선택형C)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상해 입원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상해 통원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용어설명]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외래- 의원 등 : 1만원 - 병원 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약국 : 8천원
질병 입원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질병 통원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용어설명]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외래- 의원 등 : 1만원 - 병원 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약국 : 8천원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상해입원/ 질병입원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입원의료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상해통원/ 질병통원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 액의 40%를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주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해입원/ 상해통원- 치과치료(단,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선택계약에서 보상하는 의료비
질병입원/ 질병통원-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치료(K00 ~ K08)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선택계약에서 보상하는 의료비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계약 :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증식치료)

보상대상의료비「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주)까지 보상
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선택계약 :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주사료)

보상대상의료비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에서
발생한 비급여 주사료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합니다)
공제금액입원 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선택계약 :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보상대상의료비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주) 1회 입원(또는 1회 통원)하여 2개 이상부위에 걸쳐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자기공명영상 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 적용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제한 사항

  • 암,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및 다발성소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보험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 세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 태아의 경우에는 출생일을 보장 개시일로 합니다.
  • 재진단암 진단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최초암」의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2년 동안은 보장하지 않으며,「최초암」또는 직전 발생한「재진단암」의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나고「재진단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일부터 암,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및 다발성소아암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및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은 암 및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 및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은 담보별로 보장범위가 달리 정의되는 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특별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특별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특별약관에서는 전립선암 및 방광암의 부분 특정소액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입원일수 제외) 및 [갱신형] 다이렉트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의료실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위의「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 3 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 및 공제계약으로 합니다.
  • 회사는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등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특별약관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상해 후유장해고도후유장해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일반후유장해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의 80%한도


선택계약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상해 후유장해 (20%이상)고도후유장해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일반후유장해 (20%이상)상해 사고로 20%이상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의 80% 한도
상해 고도장해 (80%이상) 생활자금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10년간 매년 가입금액
상해 중증장해 (50%이상) 생활자금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10년간 매년 가입금액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상해사고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입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가입금액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 진단비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가입금액
3대장애 (시각,청각,언어) 진단비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3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이 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가입금액
골절 진단비 (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가입금액
5대골절 진단비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가입금액
다발성소아암 진단비보장개시일 이후 다발성 소아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다발성 소아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가입금액
암 진단비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10%
암 진단비 (부분 특정소액암 제외)보장개시일 이후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 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의 보장 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 부분 특정소액암은 전립선암 및 방광암 임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10%
뇌출혈 진단비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가입금액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가입금액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 진단비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가입금액
[갱신형] 양성뇌종양 진단비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제외
가입금액
[갱신형] 화상 진단비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가입금액
뇌·내장손상 수술비상해사고로 사고일부터 180일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으로 개두(開頭) 수술을 받거나, 내장손상으로 개흉(開胸) 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가입금액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가입금액
5대장기이식 수술비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심장, 신장, 췌장, 간장, 폐장) 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가입금액
각막이식 수술비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약관에 정한 각막이식 수술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가입금액
상해 골절 수술비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입금액
5대골절 수술비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수술 받은 경우가입금액
화상수술비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입금액
충수염 수술비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충수염(맹장염)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가입금액
암 최초수술비 (유사암제외)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 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임
가입금액
암(유사암제외) 수술비(3회한)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암 (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3회한 지급)
※ 암(유사암 제외)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 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임
가입금액
유사암 수술비 (3회한)보장개시일 이후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3회한 지급)
※ 유사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가입금액
모야모야병 개두수술비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모야모야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모야모야병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가입금액
어린이심장 개흉수술비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어린이심장 개흉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단,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중재적 심장시술 [예)풍선판막성형술 (Balloon Valvuloplasty) 등]은 제외가입금액
[갱신형] 입원·통원 수술비입원수술비(당일입원제외, 연1회한)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연간 1 회한)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가입금액
통원수술비(외래 및 당일입원, 연1회한)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외래로 방문하거나 당일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연간 1 회한)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당일입원」이라 함은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 입원을 말함
가입금액
깁스 치료비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가입금액
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가입금액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부상치료 지원금B (비운전자용)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상해등급지급액
1급700만원
2급400만원
3급300만원
4급150만원
5급80만원
6급40만원
7급20만원
8급~14급10만원
유괴납치 위로금피보험자가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 해제되지 않은 경우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피보험자가 구출 또는 억류 해제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90일을 한도로 1일당 일당지급)가입금액
암 직접치료 입원일당 (1일이상)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 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 개시일임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20%
[갱신형]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진단을 확정받은 후 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미만 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 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 개시일임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가입금액의 20%
[갱신형]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가입금액
[갱신형]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가입금액
[갱신형] 음식매개 세균성장염 위로금보험기간 중 음식물섭취를 직접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음식매개 세균성 장염진단을 받고 4일이상 입원한 경우가입금액
[갱신형]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 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갱신형] 다이렉트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 [표준형][갱신형] 실손의료비(표준형C)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상해 입원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단,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의 50% 해당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상해 통원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용어설명]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외래- 의원 등 : 1만원 - 병원 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약국 : 8천원
질병 입원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단,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질병 통원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용어설명]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외래- 의원 등 : 1만원 - 병원 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약국 : 8천원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상해입원/ 질병입원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입원의료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상해통원/ 질병통원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주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해입원/ 상해통원- 치과치료(단,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선택계약에서 보상하는 의료비
질병입원/ 질병통원-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치료(K00 ~ K08)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선택계약에서 보상하는 의료비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형Ⅱ][갱신형] 실손의료비(선택형C)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상해 입원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상해 통원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용어설명]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외래- 의원 등 : 1만원 - 병원 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약국 : 8천원
질병 입원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질병 통원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용어설명]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외래- 의원 등 : 1만원 - 병원 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약국 : 8천원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상해입원/ 질병입원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입원의료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상해통원/ 질병통원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주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해입원/ 상해통원- 치과치료(단,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선택계약에서 보상하는 의료비
질병입원/ 질병통원-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치료(K00 ~ K08)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선택계약에서 보상하는 의료비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계약 :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증식치료)

보상대상의료비「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주)까지 보상
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선택계약 :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주사료)

보상대상의료비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에서
발생한 비급여 주사료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합니다)
공제금액입원 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선택계약 :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보상대상의료비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주) 1회 입원(또는 1회 통원)하여 2개 이상부위에 걸쳐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자기공명영상 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 적용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제한 사항

  • 암,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및 다발성소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보험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 세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 태아의 경우에는 출생일을 보장 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계약일부터 암,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및 다발성소아암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및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은 암 및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 및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은 담보별로 보장범위가 달리 정의되는 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특별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특별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특별약관에서는 전립선암 및 방광암의 부분 특정소액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통산분만입원일수 제외) 및 [갱신형] 다이렉트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의료실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위의「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 3 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 및 공제계약으로 합니다.
  • 회사는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등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특별약관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

[자녀보장 기본계약]

구분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가입나이
상해 후유장해30세 만기5년
10년
15년
20년
태아~15세
태아~15세
태아~15세
태아~10세

[자녀보장 선택계약]

구분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가입나이
상해 후유장해(20%이상)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부러짐) 제외)
상해 골절 수술비
5대골절 진단비
5대골절 수술비
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
암 단비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암(유사암제외) 수술비(3회한)
유사암 수술비(3회한)
암 최초수비(유사암제외)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B(비운전자용)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
뇌·장손상 수술비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 진단비
5대장기이식 수술비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각막이식 수비
충수염 수술비
모야모야병 개두수술비
어린이심장 개흉수술비
유괴납치 위로금
다발성소아암 진단비
3대장애(시각,청각,어) 진단비
화상 진단비
화상 수술비
양성뇌종양 진단비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음식매개 세균성장염 위로금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자녀10대질병 수술비
4대중증질병 수술비
자녀10대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4대중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5대특정질환 입원일당(1일이상)
환경성질환 입원일당(1일이상)
암 직접치료 입원일당(1일이상)
응급실내원 진료비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중증세균성수막염 진단비
입원·통원 수술비
- 입원수술비(당일입원 제외, 연간 1회한)
- 통원수술(외래 및 당일입원, 연간 1회한)
재진단암 진단비
암 한방치료비
뇌출혈 한방치료비
급성심근경색증 한방치료비
자동차사고 부(1~11급) 한방치료비(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1~11급) 치료지원금(비운전자용)
골절(치아 파절(깨짐, 부러짐)제외) 한방치료비
30세 만기5년납태아 ~ 15세
10년납태아 ~ 15세
15년납태아 ~ 15세
20년납태아 ~ 10세
뇌출혈 진단비
뇌혈관질환(뇌졸증포함) 진단비
30세 만기5년납0 ~ 15세
10년납0 ~ 15세
15년납0 ~ 15세
20년납0 ~ 10세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 진단비20세 만기5년납태아 ~ 15세
10년납태아 ~ 10세
15년납태아 ~ 5세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보장13세 만기5년납태아 ~ 8세
10년납태아 ~ 3세
[갱신형] 자녀 일상생활중 배상책임3년만기
(자동갱신)
전기납태아 ~ 15세
[갱신형] 치아보존 치료지원금태아 ~ 4세
[갱신형] 다이렉트 실손의료비1년만기
(자동갱신
[15년 이후
재가입 가능])
전기납태아 ~ 15세
  • 주 1)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한 가입자격제한은 가입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 2) 선택계약의 가입나이는 기본계약 가입나이 이내로 합니다. (단, [갱신형] 특별약관 납입기간 제외)


상품구조

  •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기간가입자격 참조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월납
  • 만기환급금
    - 보장부분 : 없음
    - 적립부분 :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 (단, 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0.5%)

보험료 예시

나이구분성별실속플랜고급플랜추가플랜
5세보장보험료20,476원40,265원9,737원
14,829원31,271원7,174원
적립보험료9,524원9,735원2,263원
9,171원9,729원2,826원
납입보험료30,000원50,000원12,000원
24,000원41,000원10,000원
  • 상해급수 1급, 15년납 30세만기 기준입니다.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의 특이사항

  •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와 질병 및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자녀전문 보험입니다.
  • 상해 후유장해(20%이상) 특별약관은 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은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자녀10대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환경성질환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4대중증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및 5대특정질환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은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5대골절 진단비 특별약관은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 부러짐)제외)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4대중증질병 수술비 특별약관 및 자녀10대질병 수술비 특별약관은 [갱신형] 질병 수술비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다발성소아암 진단비 특별약관은 암 진단비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이 상품에서 부분 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분 특정소액암전립선암, 방광암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암 진단비 특별약관과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특별약관은 동시 가입해야 하며,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은 암 진단비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1.5배로 합니다.
  • 암(유사암제외) 수술비(3회한) 특별약관, 유사암 수술비(3회한) 특별약관 및 암 최초수술비(유사암제외)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해야 합니다.
  • 4대중증질병 수술비 특별약관은 뇌질환(관혈) 수술비, 뇌질환(비관혈) 수술비, 심질환(관혈) 수술비, 심질환(비관혈) 수술비, 폐질환(관혈) 수술비, 폐질환(비관혈) 수술비, 간질환(관혈) 수술비, 간질환(비관혈) 수술비 세부보장을 동시에 가입해야 합니다.
  • 입원·통원 수술비 특별약관은 입원 수술비(당일입원 제외, 연1회한), 통원 수술비(외래 및 당일입원, 연1회한) 세부보장을 동시에 가입해야 합니다.
  • 소아·청소년기 정신 및 행동장애 입원비(4일이상) 특별약관은 정신 및 행동장애 입원비(4일이상)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해당 특별약관의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하며,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해당 보장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습니다.
    •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보장 특별약관
    • 임신중독증 진단비 특별약관
    •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입원일수 제외) 특별약관
    • 뇌성마비 및 다운증후군 양육자금 특별약관
    • 선천이상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 진단비 특별약관
    • 어린이심장 시술비 특별약관
  • [갱신형] 다이렉트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은 아래 정한 바와 같습니다.
    1. 1) 재가입 주기(보장내용 변경주기)는 15년으로 함
    2. 2) 재가입 나이는 15세 ~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만기 직전 나이로 함
    3. 3) 재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만기나이 계약해당일 까지임
    4. 4)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선택하여 가입가능하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음. 다만, 재가입시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 상품의 경우, 해당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의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인터넷 전용으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알아두실 사항

  •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을 확인하셔야 하므로 [알아두실 사항]을 필수로 확인 하십시오.
  • 가입하고자 하시는 특약별 보험료와 이에 따른 예상 해지환급금(률) 예시는 하단의 보험료 계산/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시는
    보장 내용으로 보험료를 계산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

[자녀보장 기본계약]

구분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가입나이
상해 후유장해100세 만기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태아~15세

[자녀보장 선택계약]

구분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가입나이
상해 후유장해(20%이상)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5대골절 진단비
5대골절 수술비
깁스 치료비
암 진단비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암 직접치료 입원일당(1일이상)
암(유사암제외) 수술비(3회한)
유사암 수술비(3회한)
암 최초수술비(유사암제외)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B(비운전자용)
100세 만기10년납태아 ~ 15세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
뇌·내장손상 수술비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 진단비
5대장기이식 수술비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각막이식 수술비
충수염 수술비
80세 만기10년납태아 ~ 15세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모야모야병 개두수술비
어린이심장 개흉수술비
유괴납치 위로금
다발성소아암 진단비
3대장애(시각,청각,언어) 진단비
30세 만기10년납태아 ~ 15세
15년납태아 ~ 15세
20년납태아 ~ 10세
뇌출혈 진단비100세 만기10년납0세 ~ 15세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 진단비20세 만기10년납태아 ~ 10세
15년납태아 ~ 5세
[갱신형] 화상 진단비
[갱신형] 양성뇌종양 진단비
[갱신형]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갱신형]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갱신형]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갱신형]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갱신형] 음식매개 세균성장염 위로금
[갱신형] 입원·통원 수술비
- 입원수술비(당일입원 제외, 연간 1회한)
- 통원수술비(외래 및 당일입원, 연간 1회한)
3년만기
(자동갱신)
전기납태아 ~ 15세
[갱신형] 다이렉트 실손의료비1년만기
(자동갱신)
[15년 이후
재가입 가능]
전기납태아 ~ 15세
  • 주 1)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한 가입자격제한은 가입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 2) 선택계약의 가입나이는 기본계약 가입나이 이내로 합니다. (단, [갱신형] 특별약관 납입기간 제외)

상품구조

  •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기간가입자격 참조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월납
  • 만기환급금
    - 보장부분 : 없음
    - 적립부분 :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 (단, 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0.5%)

보험료 예시

나이구분성별실속플랜고급플랜추가플랜
5세보장보험료32,153원73,392원24,832원
22,366원50,512원16,262원
적립보험료2,847원2,608원2,168원
2,634원2,488원2,738원
납입보험료35,000원76,000원27,000원
25,000원53,000원19,000원
  • 상해급수 1급, 20년납 100세만기 기준입니다.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의 특이사항

  •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와 질병 및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자녀전문 보험입니다.
  • 상해 후유장해(20%이상) 특별약관은 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은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갱신형]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은 [갱신형]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5대골절 진단비 특별약관은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다발성소아암 진단비 특별약관은 암 진단비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이 상품에서 부분 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분 특정소액암전립선암, 방광암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암 진단비 특별약관과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특별약관은 동시 가입해야 하며,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은 암 진단비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1.5배로 합니다.
  • 암(유사암제외) 수술비(3회한) 특별약관, 유사암 수술비(3회한) 특별약관 및 암 최초수술비(유사암제외)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해야 합니다.
  • [갱신형] 입원·통원 수술비 특별약관은 입원 수술비(당일입원 제외, 연1회한), 통원 수술비(외래 및 당일입원, 연1회한) 세부보장을 동시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해당 특별약관의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하며,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해당 보장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습니다.
    • 모야모야병 개두수술비 특별약관
    • 어린이심장 개흉수술비 특별약관
    • 다발성소아암 진단비 특별약관
    • 3대장애(시각,청각,언어) 진단비 특별약관
    • 유괴납치 위로금 특별약관
    • 소아탈장 수술비 특별약관
    •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 진단비 특별약관
    • 어린이심장 시술비 특별약관
  • [갱신형] 다이렉트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은 아래에 정한 바와 같습니다.
    1. 1) 재가입 주기(보장내용 변경주기)는 15년으로 함
    2. 2) 재가입 나이는 15세 ~ 최대 99세로 함
    3. 3) 재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보험나이 100세 계약해당일 까지임
    4. 4)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선택하여 가입가능하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음.
         다만, 재가입시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 상품의 경우, 해당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의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인터넷 전용으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알아두실 사항

  •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을 확인하셔야 하므로 [알아두실 사항]을 필수로 확인 하십시오.
  • 가입하고자 하시는 특약별 보험료와 이에 따른 예상 해지환급금(률) 예시는 하단의 보험료 계산/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시는
    보장 내용으로 보험료를 계산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공인인증서로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일 경우, 친권자의 공인인증서로 동의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 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 (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업, 운전사항, 최근 5년이내 보험금수령경험, 위험취미생활여부, 기능장애상태, 최근 3개월 이내 건강상태, 최근 5년 이내 건강상태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해관련 면책사항

  •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납입 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일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종사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① 아래 주소지로 우편 송부하시거나,
    ②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3339)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③ 당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신청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삼성화재빌딩 2층 고객서비스센터(☎1588-5114)

보험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1332
    - 인터넷 : http://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 1588-5114
    - 인터넷 : http://www.samsungfire.com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 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 (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해지(정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 해지(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 소보운영파트 : ☎ (02) 758-7754~5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 1332
    한국소비자원 : 국번없이 ☎ 1372
알아두실 사항
  • 이 상품의 이름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녀보험(1704.7)이며, 위 내용은 요약한 내용이므로 상세내용은 [보장내용] 및 [가입안내]에서 확인하시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 주십시오.
  • 이 상품은 「보장성 공시이율Ⅴ」을 적용 받는 변동금리 적용 상품이며, 이율은 삼성화재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준법감시필(4078, 제17-A041호,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