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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로서 등기필증이라고도 한다. 다음 등기시에는 이 권리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으로는 어디까지나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할 뿐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실한 권리없이 권리증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를 멸시했을 때에는 보증서로써 대신할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해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것은 한 번 발행하면 재발행하지 않으며, 다음 번 등기 시에 이 권리증을 제출해야 하나, 멸실했을 때는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소유자) 혹..
매매계약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매도인 신분은 반드시 확인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증입니다. 육안으로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2. ARS 또는 인터넷으로 신분을 확인합니다. 전화 1382(안정행정부 주민등록증 음성확인서비스)를 누른후, 매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누릅니다. 인터넷 민원24시(www.minwon.go.kr) 확인서비스에서 주 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를 클릭후,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3. 등기권리증을 확인합니다. 법원 등기소의 등기필 직인이 찍혀있어야 유효하므로 반드시 확인합니다.
하반기에도 수도권은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세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지역은 공급물량보다 강남 재건축 이주 수요가 더 많아 단순한 상승세를 넘어 전세대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전세계약을 맺으면 잘못하다가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소중한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보고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전세계약을 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전세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급매가 있다. 전세도 매매처럼 동/향/층/인테리어 등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다. 동일한 평형이라도 ‘동향’과 ‘남향’의 전세가격은 차이가 난다. 그런데 실제 부동산을 돌아다녀 보면 ‘남향’은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