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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iteLab
1. 교통카드 실명 등록하라 티머니·캐시비·팝카드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 이용자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받을 수 있다. 각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실명을 등록하면 된다. 실명을 등록한 날부터 공제혜택이 적용된다.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한 뒤 조회할 수 있다. 2. 안경, 콘택트렌즈 영수증 챙겨야 의료비 가운데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중 일부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증빙자료를 챙겨야 한다. 자녀 교복·체육복..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란? 급여 소득자가 임차인으로서 지불했던 주거용건물에 대한 월세를 세액공제하여 주는 제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2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금으로 지불한 금액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는 것입니다. 예로 월세 10만원에 거주하였다면 월세 총액 120만원의 10%인 12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자격 요건 1. 해당 과세기간 동안(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했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자.(주의: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초과할 때는 제외) 2. 임차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이하 일 것(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및 사실상 주거용인 고시원을 포함) 3. 무주택 세대주일 것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