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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 (무)교보New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

Seoulite Lab 2017. 5. 24. 11:16
(무)교보New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


* 보험료 예시

남 : 128,000원
여 : 111,400원

기준
년도 : 2017.05
가입나이 : 40세
주계약 가입금액 : 5천만원
보험종류 : 기본형1.0플랜(70세형)
월납, 20년납, 표준체
교보암진단특약(갱신형)Ⅷ 1천만원
3년만기,전기납


  • 가입과 동시에 사망에 대해 평생 보장
    갑작스런 불의의 상황에도 남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지원합니다.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 제한)
  •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이 줄어드는 노후에 입원 또는 중증 수술의 경우 의료비를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해 드립니다.
    의료비지급 한도 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선지급합니다.
    ※ 의료비 선지급 : 제2보험기간 중 입원 또는 중증수술(4종, 5종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입원비, 중증 수술비를 사망보험금의 의료비지급한도금액 내에서 의료비 선지급 (4, 5종 수술은 약관의 수술분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원비 및 수술비, 의료비지급한도는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장은 물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도 OK! (해당특약을 가입한 경우)
    암(갱신형),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금 (100세 보장)
    (무)교보3대질병납입면제특약1형을 가입한 경우 3대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이후의 
    주계약 및 특약(다만, 주계약과 납입기간이 동일한 특약에 한하며 갱신형 특약은 제외)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중도인출, 추가납입, 납입일시중지 기능
    갑작스런 긴급자금이나 목적자금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보험료 납입한도내에서 유연하게 납입 가능
    (가입 2년 이후, 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 공제가능할 때 / 1회당 주계약 해지환급금 50% 이내)
    ※ 인출수수료 :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중 적은 금액(다만, 연 4회 수수료 면제)
    ※ 추가납입할 때 소정의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공제
    ※ 중도인출 하는 경우 향후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감소되며, 과도한 중도인출을 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보험료 할인혜택!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 가입하신 분께는 최저 2% ~ 최대 3%까지 보험료를 할인합니다.

위의 내용은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 해지환급금은 투자수익률에 따라 변동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일반)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 갱신형 특약은 연령의 증가, 보험료율 등에 따라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