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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 형: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한 형태로서, DC 형은 "확정 기여형"이라 불립니다. 이는 근로자와 기업이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여 퇴직 시점에 이를 기반으로 연금을 받는 형태의 퇴직연금입니다. 특징: 납입액의 확정: DC 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와 기업이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여 연금을 쌓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연금을 쌓는 형태로, 기업이 근로자의 연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스스로 쌓는 것입니다. 투자선택권: DC 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연금을 어떻게 투자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의 불확실성: DC 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점에 근로자가 쌓은 연..
퇴직연금 DB 형: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한 형태로서, DB 형은 "확정 급여형"이라 불립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게 될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형태의 퇴직연금입니다. 특징: 확정된 연금액: DB 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계약 체결 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전에 자신이 받게 될 연금액을 미리 알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합니다. 계산 방식: 연금액은 근로자의 근무 기간, 평균 급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근속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 수령: DB 형 퇴직연금은 매월 고정된 금액의 연금을 수령합니다. 이는 퇴직 후에도 꾸준한 생활비를 보장해준다는 장..
퇴직금과 퇴직연금(IRP, DB, DC)의 특징과 차이점 퇴직 시 받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상품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 가지 퇴직연금 상품 중에서 주목받는 것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확정급여(DB), 그리고 확정기여(DC) 퇴직연금입니다. 이 세 가지 상품의 특징과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형 퇴직연금(IRP): 특징: IRP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회사를 이직하거나 퇴사해도 계속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퇴직 후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 IRP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며, 퇴직 시점의 연금액은 개인이 납입한 금액과 투자 수익에 따라 결정됩..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근로자들에게는 새로운 선택이 생겼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그 중 하나로, 근로자가 재직 중에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IRP란?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가리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납입을 운용하여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평생 절세 통장입니다. 이는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와는 달리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IRP는 예금, 펀드, 채권, 주식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연금저축 교보연금보험 보험료남 : 200,000원여 : 200,000원 기준년도 : 2017.5월납 : 5만원 이상 ~ 150만원 이하 ※ 단, 납입기간, 가입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가입나이 : 0세 ~ (연금개시-5세) ※ 가입나이는 납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금을 지급하며, 종신연금형의 경우 장수할수록 더욱 유리합니다.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연금보험으로 연금을 종신(종신연금형) 또는 확정기간(확정기간연금형) 동안 지급해 드립니다.연금저축과 추가납입하는 퇴직연금 보험료를 합하여 연간납입액의 13.2% (또는 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보험료 700만원 한도.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