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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위한 스마트한 선택, 개인형 퇴직연금(IRP) 본문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근로자들에게는 새로운 선택이 생겼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그 중 하나로, 근로자가 재직 중에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IRP란?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가리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납입을 운용하여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평생 절세 통장입니다. 이는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와는 달리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IRP는 예금, 펀드, 채권, 주식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의 기본특성
-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및 퇴직자(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 납입한도: 퇴직금은 한도 없음, 개인부담금은 연간 1,800만원
-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투자상품: 원리금지급 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ETF/상장리츠/ETN 투자 가능
- 연금조건: 만 55세 이후, 단, 퇴직 적립금 없이 개인부담금 존재 시 5년 이상 가입 필요
- 중도인출: 특정 사유 발생 시 가능(주택구입, 요양, 파산 등)
IRP 장점
-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말정산 시 환급 혜택
- 투자 다양성: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 선택 가능
- 복리효과: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되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음
IRP 단점
- 중도인출 제약: 특정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이 제한되며, 해지 시 세금 문제 발생
- 안전자산 비율: 안전자산에 30% 이상 투자해야 하므로 공격적인 투자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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