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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 (무)교보프리미어CI보험(보험금보증비용부과형)

Seoulite Lab 2017. 5. 29. 01:02

교보생명 - (무)교보프리미어CI보험(보험금보증비용부과형)

 

  • 치료비 먼저 받는 보험 (기본형 - 80% 선지급, 보장강화형 - 100% 선지급)
    사망, 중대한 질병 및 수술(CI), 장기간병상태(LTC)를 모두 보장하고,
    중대한 질병 및 수술(CI), 장기간병상태(LTC)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보험금의 80%(기본형)/100%(보장강화형)를 먼저 지급합니다.(주계약 가입시)
    ※ CI(Critical Illness)란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장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대한 피부 손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 "일상생활장해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 "중증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만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 LTC(Long-Term Care), 즉 장기간병상태란 일상생활장해상태와 중증치매상태를 말합니다.
    - '일상생활장해상태'라 함은 특별한 보조기구(휠체어, 목발, 의수, 의족 등)를 사용하여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동작들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내장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음도 몸도 더욱 든든하게!
    중대한 질병 및 수술(CI), 장기간병상태(LTC)는 물론 선택특약 가입시 일반암, 뇌출혈, 뇌경색증,
    특정부위 절제술 등 더욱 확대된 보장으로 인생의 다양한 질병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 및 교보CI추가보장관련특약 가입시)
  • 보장에 충실한 보험
    공시이율 변동에 관계없이 최저한도의 보험금을 보장합니다. (최저보장보험금 보증비용 부과)
    보험 가입에 부담이 덜하고 보험을 끝까지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지환급금 적립방식을
    변경해 보험료를 인하하였습니다.(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미부과)
  • 상황에 맞게 받는 보험
    진단보험금(또는 사망보험금)을 필요에 따라 일시금 외에 매월 생활자금, 매년 교육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금 수령기간과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분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일시금, 연분할, 월분할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 가족 모두 보장받는 보험
    중도에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을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고(가입 1개월 후부터), 가족이 늘어나면
    피보험자를 추가할 수 있어 하나의 보험으로 가족이 함께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 2명까지)
    ※ 특약 중도부가는 신청 시점에 판매중인 특약 중 회사가 정한 특약에 한함
  • 보험료 할인
    주계약 1억원 이상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1억 이상 1.5억 미만 : 해당 기본보험료의 2.5% / 1.5억 이상 2억 미만 : 3.0% / 2억 이상 : 3.5%)
    ※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후에는 납입하는 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제외)에 한해 적용합니다.
    자동이체할 경우 (두번째 보험료를 납입할 때부터 적용) 추가로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 해지환급금은 투자수익률에 따라 변동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일반)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 갱신형 특약은 연령의 증가, 보험료율 등에 따라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1-1704-27 디지털마케팅팀(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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