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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 (무)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Ⅱ(보증비용부과형)

Seoulite Lab 2017. 5. 24. 21:31
(무)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Ⅱ(보증비용부과형)



  • 보험기간 동안 동일한 보장을 원하실 경우에는 기본보장형 및 기본보장형 플러스, 경제활동기에 집중보장을 받으시려면
    집중보장형, 집중보장형 플러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부과하여 더 오래오래 안심하고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고객의 선택에 따라 해지환급금도 최저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사망보험금은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 기본보험금액을 말하며 최저사망보험금 보장을 위해 보증비용을 부과합니다.
    [기본보장형 가입 예시]
    보험가입금액 1억원으로 가입하고 인출이나 추가납입보험료가 없다고 가정하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내에 최저사망보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사망보험금 : Max [1억원(보험가입금액), 예정적립금의 101%]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모든 종형에 부과됨)
    - 기본보장형 : 20년 이내 -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0.09% + 매년 계약자적립금의 0.2% 
    20년 초과 -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0.09%)
    - 집중보장형 : 20년 이내 -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0.05% + 매년 계약자적립금의 0.2% 
    20년 초과 -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0.05
    - 기본보장형 플러스, 집중보장형 플러스 : 매년 계약자적립금의 0.1%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 계약이 효력상실 되지 않고 보장이 유효한 기간을 말합니다.
    기본보장형 플러스, 집중보장형 플러스 가입시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은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해지환급금으로 예정해지환급금을 말합니다.
    ※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기본보장형 플러스, 집중보장형 플러스에만 부과됨)
    - 기본보장형 플러스, 집중보장형 플러스 : 
    월납은 납입기간 중 기본보험료의 4.0%(추가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4.0%)
    일시납은 일시납보험료의 4.0%(추가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4.0%)
  • 특약을 가입할 경우 CI를 두 번 보장하며, CI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계약 및 가입 당시 부가된 특약(주계약과 피보험자와 납입기간이 동일한 특약에 한하며, 갱신형 특약은 제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두번보장CI특약(갱신형)Ⅶ, 교보CI납입면제특약Ⅱ를 가입할 경우]
    다만, 두번째 중대한 암은 첫번째 중대한 암과 다른 기관이고, 첫번째 중대한 암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12개월) 경과 후에 보장가능합니다.
    ※ CI(Critical Illness)란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장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대한 피부 손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 "일상생활장해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 "중증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만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 가장의 경제활동기간에는 사망보장을 받다가 은퇴 후에는 연금으로 전환하여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 및 특약으로 연금전환시)

  • 배우자 및 자녀특약을 통해 온 가족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ㆍ배우자ㆍ자녀 2명 등 총 4명까지)

  • 추가납입, 중도인출을 통해 다양한 목적으로 보다 편리하게 자금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수수료 :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다만, 연 4회 수수료 면제)
    추가납입할 때 소정의 계약관리비용(기타 비용)이 공제되며, 기본보장형 플러스 및 집중보장형 플러스의 경우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주계약 1억 이상 가입하신 분께는 최저 2%~최대 4%까지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자동이체 할인 포함)

    자동이체 할인은 2회 이후 보험료부터 해당됩니다.

위의 내용은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 해지환급금은 투자수익률에 따라 변동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일반)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 갱신형 특약은 연령의 증가, 보험료율 등에 따라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